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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가계약 시 돈을 얼마나 줘야 할까? 가계약 시 주의할 점 3가지

2024-12-27
조회수 191

안녕하세요. 픽콤 입니다.

픽콤은 수많은 분들의 내 집 찾기를 도와드리며 수많은 분들이 가계약 때문에 곤란해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가계약 시 주의할 점과 가계약 계약금은 얼마나 줘야할 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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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계약'입니다.


집 볼 때 공인중개사에게 "이 집 다른 사람도 계약하고 싶어해요.", "지금 계약 안하면 다른 분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우선 100만원이라도 걸어두세요." 등의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나요?

이때 정말 지금 돈을 넣지 않으면 좋은 집을 놓치게 될까 봐 조급한 마음에 덜컥 돈을 입금했다 후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돈을 넣으면 가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인데요, 돈을 입금 후 나중에 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그때 가서 돈을 다시 달라고 해도 돈을 못 준다는 공인중개사와 언쟁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공인중개사는 왜 돈을 주지 않은 걸까요? 이유는 가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계약 시 돈을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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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조율


가계약도 계약인만큼 실제 계약에서 확인하고 협의할 내용들을 이 때 대부분 조율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해요.

조율하고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아요.


다가구주택 (원룸주택 계약 시)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선순위 보증금 합이 위험수준은 아닌지 확인


전세 거래 시

- 전세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특약을 넣어줄 수 있는지 (전세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 등)


공통

- 안전 기본 특약을 넣어줄 수 있는지 (대항력 취득 전까지 추가 권리설정 금지 등)

-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된 위험요소에 대한 대처 특약을 넣어줄 수 있는지

- 임대인이 직접 나와서 계약할 수 있는지 (대리인 거래는 아닌지)

- 기존세입자가 있다면 계약일 전까지 전출이 가능한지

- 가계약금은 얼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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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계약 체결


단순히 공인중개사와 얘기했다고 돈을 입금하면 안돼요.

임대인의 확실한 동의가 있어야 계약 시 말이 달라지거나 분쟁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약과 요구조건에 대한 내용을 조율한 후 해당 내용을 공인중개사분이 정리해서 임대인과 나에게 모두 문자로 보내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해당 업무를 공인중개사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그럴 경우 임대인 번호를 받아서 반드시 직접 동의를 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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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계약 시 계약금은 얼마가 적정한 가격일까?


보통 본 계약 시 계약금은 전세금액의 10%로 하죠.

계약금은 전세보증가입 조건이 있어서 무조건 전세금액의 10%이상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계약 시 지불하는 계약금액은 얼마를 줘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본 계약금의 10% (전세금의 1%)을 지불하거나 100만원 정도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여유가 부족하다면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계약이 체결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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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가계약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할 지 관련 직군에 계신 분이 아니라면 스스로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픽콤은 가계약 과정에서도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지 맞춤으로 가이드 해드리고, 공인중개사와 소통을 위한 문자양식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설치없이 웹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전월세 임대차를 구하고 있다면 픽콤과 함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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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콤과 함께하며 가계약부터 꼼꼼하게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거래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