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ome 블로그

안전우리 집주인은 악성임대인일까? 악성임대인 확인 방법 2가지 (확인 링크 포함)

2024-12-30
조회수 130

 안녕하세요. 픽콤 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월세 자취방 계약할 때

"우리 집주인은 괜찮은 사람일까?" 걱정하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오늘은 그런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는

악성임대인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




계약할 집주인이 악성임대인인지, 내 보증금을 잘 돌려줄 사람일지

다음 2가지 방법을 통해 알아볼 수 있어요.


1. 상습채무불이행자 명단 확인


상습채무불이행자는 국가에서 '악성임대인'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세입자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오랜 시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가 상습채무불이행자로 지정하고 공개해 더 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있어요.


자세한 지정 요건은 아래와 같아요.


1.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HUG가 임대보증금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구상채무가 발생

2.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제1호의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구상채무의 발생 원인이 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는 별개의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음

3. 해당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채권액을 합산한 금액이 2억 원 이상

4. HUG가 구상채권에 기초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그 효력이 발생하였을 것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국토교통부'와 '허그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상습 채무불이행자 조회하기


계약 전 위 사이트에서 꼭 집주인이 상습 채무불이행자는 아닌지 조회해 주세요!


---


2.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부등본으로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주택임차권이에요.


주택임차권은 쉽게 말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나 돈 이 정도 못 받았고, 돌려받을 권리가 있어요."라고 표시해놓는 거예요.

보통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 이사를 가야 해서 대항력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주택임차권 등기'를 통해 권리 보존을 해놓는 거예요.


확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웹이나 앱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후

'등기부등본 을구 - 등기목적'에 주택임차권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면 돼요.



중요한 점은 등기부등본 발급 시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해서 말소된 내용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말소되었더라도 과거에 주택임차권 등기 내역이 있다면 돈을 돌려주지 않았던 과거가 있다는 소리니 계약을 신중하게 고려해 보는 게 좋아요.


---


오늘은 악성임대인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악성임대인 외에도 계약하며 주의해야 할 임대인 유형은 여럿 존재합니다.

픽콤은 집을 구하는 전 과정을 함께하며 악성임대인 외에도 여러 조심해야 되는 집주인 유형들을 탐지하고 그에 따른 맞춤 대처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자취방을 구해야 한다면 픽콤과 함께해보세요.


픽콤 서비스 바로가기